저희회사가 금형제작 개발을 위하여 해외 거래처와 계약을 체결하고 해외로 대금을 송금하였습니다. 해외 거래처다 보니 세금계산서가 발생이 안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계약서만 있는 상태입니다. 이경우 증빙은 계약서로만 가능한지요?? 또한 금형개발은 자산취득으로 봐도 되는지요??
답변
금형제작개발을 위해 해외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계약서와 대금의 송금명세서를 구비하면 됩니다. 또한 제작된 금형을 1년 이상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유형자산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