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용지 거래시 특수관계성립여부 세이디에 | 2011-06-17

당사는 현재 소매업을 운영중입니다.
그런데 기존 법인에서 건설업을 운영하다 넘겨받은 채무로 용지가 있습니다.
이 용지를 당사 대표이사의 장인 또는 처재에게 매각하려 합니다.
이때도 특수관계가 성립되는지요?
또한 취득한 장인이 납부해야할 세금은 취등록세와 보유에 따른 재산세만 있는지요?
추가되는 세금은 없는 것인지요?
답변
1.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법인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인정되는 자와 그 친족은 법인과 특수관계자에 해당됩니다.
귀사의 경우 대표이사의 친족도 귀사와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므로 시가로 거래해야 세무상 문제가 없습니다.

2. 토지를 취득한 개인은 취득세 납부하면 되며, 토지의 보유시에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