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매출처별 합계표 가산세 매리어트호텔 | 2011-06-16

항상 감사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및 시행령 제70조의 3 5항과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법 제 22조 4항에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적힌 경우~~~"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착오"라 하면, 세금계산서의 금액 부분을 제외한, 필요적 기재사항만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모든 필요적 사항을 다 포함하는 포괄적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규정에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적힌 경우~"에서 착오는 기재는 합계표의 기재상항(사업자번호, 상호, 공급가액, 세액 등) 중 일부를 고의가 아닌 실수로 누락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것으로 세금계산서로 착오기재임이 확인되는 경우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