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2010년 12월 27일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으로 임시투자세액공제 규정이 삭제되고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가 신설되었는데 이로 인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전혀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개정 법률 부칙 규정 제14조에 따라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투자분에 대하여는 종전의 제26조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와 제26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동시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 경우 종전의 임시투자액 중 투자금액의 1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4%(수도권 밖의 투자 및 중소기업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의 투자에 대해서는 5%)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10.12.31.이전에 종전 규정에 따라 임시투자세액 공제대상 자산을 투자하는 경우에는 개정전의 조항에 따라 임시투자세액이 공제 가능하며, 5년간 이월공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