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가업승계에 따른 증여세 과세 특례 관련 현대통신(주) | 2011-06-16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가업승계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주식증여분에 대하여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후에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의 지분이 처분되어 지분율이 낮아지면 증여세 과세부과 대상이 되는지요 아래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증여전
수증자 A : 지분율 10%
증여자 B : 지분율 40%

증여후
수증자 A : 지분율 30%
증여자 B : 지분율 20%

문의 1) 증여 이후 수증자 A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지분(10%) 해당분을 처분하여
지분율이 20%가 되었다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최대주주 등의 지분율은 감소( 50% > 40% )하였으나 최대주주는 변동 없음)

문의 2) 증여자 B가 소유하던 지분중 10% 해당분를 처분하여
지분율이 10%로 감소하였을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최대주주 등의 지분율은 감소( 50% > 40% )하였으나 최대주주는 변동 없음)
답변
A. 수증자의 지분이 증여일부터 10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감소된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나, 수증자가 가업을 승계받기 전에 보유한 주식을 처분한 경우로서 당해 주식을 처분한 후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에 따른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음의 유권해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2392, 2008.8.22.
【질의】
(사실관계)
1) 가업승계의 경우 2010.12.31.까지 한시적으로만 혜택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음.
2) 또한, 가업승계 후에는 승계받은 지분율이 감소되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음.
(승계전) 부 72%, 모 10%, 자 18%에서
(승계후) 부 0%, 모 10%, 자 90%로 변경된 후 자가 15%를 타인에게 양도하여 자 75%, 모 10%, 타인 15%로 변경될 경우임.

(질의내용)
1) 만약 일시에 전부를 증여하지 않고 일부를 남겨두었다가 2010년 안에 다시 증여한다면 그 혜택을 계속 유지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위 “2)”와 같이 기존에 수증자가 보유하던 주식을 가업승계 받은 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에 적용받은 특례를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와 같이「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6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주식 등을 2010년까지 2회 이상 증여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증여세 과세가액을 합산하여 30억원을 한도로 증여세 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2.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6 제1항에 따라 주식 등을 증여받고 가업을 승계한 수증자의 지분이 증여일부터 10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감소된 경우에는 동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나, 수증자가 가업을 승계받기 전에 보유한 주식을 처분한 경우로서 당해 주식을 처분한 후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에 따른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B.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는 증여를 받은 수증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가업상속 이후 증여자인 B가 매각하는 경우 별도의 증여세가 과세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