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폐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으므로, 폐업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적법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은 부분은 국세청의 의견대로 과다매입신고에 해당되므로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거래시 거래 상대방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폐업자 또는 간이과세자로 의심되는 경우, 납세자가 이를 확인하여 불의의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국세청사이트에서는 휴폐업자 조회서비스 등이 제공되고 있는데, 고정거래처가 아닌 거래처와의 거래의 경우에는 거래 상대방의 사업자등록여부 등을 확인후 거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 세법상 구제방법은 없으며, 해당 세액과 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