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부가가치세 티유브이슈드 | 2011-06-16

안녕하세요

저희는 법인이고 세미나 행사 관련하여 한 용역업체와 2010년 12월에 거래가 있었으며
2기확정 때 부가가치세 신고시 이 금액(공급가액 5천5백 부가가치세 5백5십)에 대해 이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바 있고 저희는 이 거래에 대해 상대방과의 계약서 및 통장사본/사업자등록증 및 거래내역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세무서로부터 이 업체가 이미 거래가 있기 몇달전에 폐업을 한 상태라면서
공제받은 VAT금액 및 가산세를 지급할 것을 요청해 왔습니다
몇백개가 넘는 거래처를 상대하면서 일일이 상대 업체의 폐업여부를 확인하기란 불가능한
일이고 실질적인 거래를 증명할 수 있으므로 이런 세무서의 요구는 저희로서는 받아들이기가
힘든 상황인데요...
혹시 이런 문제와 관련하여 저희가 구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폐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으므로, 폐업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적법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은 부분은 국세청의 의견대로 과다매입신고에 해당되므로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거래시 거래 상대방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폐업자 또는 간이과세자로 의심되는 경우, 납세자가 이를 확인하여 불의의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국세청사이트에서는 휴폐업자 조회서비스 등이 제공되고 있는데, 고정거래처가 아닌 거래처와의 거래의 경우에는 거래 상대방의 사업자등록여부 등을 확인후 거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 세법상 구제방법은 없으며, 해당 세액과 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