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프랑스 인적용역 대가 원천징수 서하브랜드네트웍스 | 2011-06-16

해외법인 설립 과정에서 발생한 프랑스 변호사 수임료(인적용역)를 지급하려고 합니다.
제한세율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해외법인설립과 관련하여 프랑스 변호사로부터 인적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한ㆍ프 조세협약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해외현지에서 용역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전액지급하며, 국내에서 183일을 초과시 국내원천소득으로 20% 원천징수하나 183일 미만 체류시 원천징수하지 않고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