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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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현지법인에 자산매각시 부가세여부 이진호님 | 2008-01-23
안녕하세요,
당사는 싱가폴현지에 지사를 운영하던 중 이번 연도에 현지법인으로 전환하였습니다.
현지법인으로 전환함에따라 기존에 당사 비용으로 구매하여 싱가폴지사에서 사용하고 있던
차량,공기구비품등을 현지법인에게 현재의 당사 장부가액으로 매각하려합니다.
궁금한 것은, 현지법인에게 양도할 때 부가세영세율처리를 하여야 하는지요?
해외법인이므로, 실물세금계산서는 물론 발행할 수 없으나, 영세율처리는 하여야 하는지요.
애매해서 질문드립니다.(당사가 중계수출을 할때는 부가세영세율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 별도의 증빙없이 대금수령만 하면 되는 것인지, 별도의 증빙이 필요한지도궁금합니다.
답변
부가가치세는 국내에서 사용·소비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한하여 과세되나, 국내가 아닌 해외에서 사용되는 재화·용역의 공급이나 현물출자 등은 해외수출의 일종이므로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현지법인에 수출하는 형식이 되므로 외화입금증명서와 계약서 등을 구비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