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는 사업자단위 과세자로서 음식/구내식당 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이 OPEN 할 종사업장이 있는데 이곳의 종사업장 등록 여,부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새로운 사업장에서 공급받는자는 '갑', 공급하는자는 '병' 이 중간에서 수수료를 취하는 저희회사는 '을' 입니다.
- '병'이 '갑'에게 1,000원의 음식을 매출하면 '병'은 '을'(저희회사)에게 1,000원을 청구하며 '을'은 '갑'에게 1,100원을 청구합니다. 여기서 을은 중간수수료 100원의 이득을 취하게 됩니다.
- 해당사업장은 모두 '갑'의 소유이며 기물들은 '병'의 소유이고 '을'(저희회사)의 자산은 없으며 또한 '을'의 인원이 상주하지 않고 일주일에 1번꼴로 관리차 본사에서 방문합니다.
- 이 경우 '을'은 종사업장 등록을 따로 해야되는지? 아니면 본사의 사업장에서의 매출로 인식하면 되는지?
2. - 상기의 거래시 '을'(저희회사)은 수수료 부분에서만 매출을 일으켜야 되는데 이때 '병'에게서 세금계산서 청구받았을시, 그리고 '갑'에게 세금계산서 청구할시 각각 을의 분개처리는 어떻게 되는지요?
답변
갑과 병이 재화용역거래를 함에 있어 을이 어떤 명목으로 중간수수료를 받는지, 모든 각각 다른 사업자인지 동일 사업자의 다른 사업장인지에 대해서도 명확하지 않은등 귀사의 상기 질의만으로는 거래상황을 이해하기 어려습니다.
다만, 사업자단위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새로운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 종사업장으로 등록하여야 하는 것이며, 종사업장여부는 세법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사업자가 추가로 사업장을 개설하면 종사업장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