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합병차익 | 2011-06-16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합병차익이란 소멸회사로부터 승계한 순자산가액이 소멸회사 주주에게 지급한 합병의 대가를 초과하는 것을 의미하는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때 순자산가액은 자산-부채인지요?
그리고 상기와 같은 합병차익이 발생한다면 소멸회사는 반대로 합병차손이 발생되는 것이 아닌지요?
제 개인적으로는 합병으로 인한 순자산가액-합병의 대가로 지급한 금액 = 0 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회신 부탁 드립니다.
답변
합병차익은 승계한 재산의 가액이 그 회사로부터 승계한 채무액, 그 회사의 주주에게 지급한 금액과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의 자본증가액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회사의 자본액을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금액을 합병차익이라고 합니다.
합병차손은 형식적으로는 합병차익의 반대현상으로서 합병을 함에 있어서 승계하는 소멸회사의 순자산가액보다 그 대가로서 교부한 합병신주가액과 합병교부금의 합계액이 초과되는 경우 그 초과액을 의미합니다.
즉, 합병차익이나 합병차손은 합병회사를 기준으로 발생되는 것이며, 소멸회사는 순자산을 승계시킬뿐 별도의 회계처리를 하지 않으므로 합병차손익이라는 개념이 성립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