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세금계산서를 계산서로 수취,, 세안이엔씨 | 2011-06-16

만약 세금계산서로 수취해야할 매입분을 계산서로 잘못수취하여 신고납부한 경우 어떤 가산세들이 해당되는지요..
예를 들어 공급가액+부가세=100만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야 했으나 계산서로 100만원을 수취하여 신고한 경우의 가산세는 어찌 나오는지요
답변
매입자가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수취하여 신고한 경우 특별히 적용되는 가산세는 없으나, 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불이익이 발생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