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국외발생 비거주자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 아이엠비씨 | 2011-06-15

* 사실관계
중국에 1년이상 거주하고있는(가족과 함께) 한국 국적의 개인과 중국사업 관련한 자문용역계약을 체결
* 질의사항
자문용역료 송금시 원천징수 여부
1. 거래 상대방을 비거주자로 볼수 있는지 여부
2. 국외발생 비거주자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
답변
국내에서 파견되어 파견기간 끝나면 돌아오는 자에 해당하지 않고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않는 자(국내에 생활의 근거가 없는 경우)로 중국에 1년 이상 거주를 요하는 직업가진 경우라면 비거주자에 해당하며, 자문용역이 국외에서 수행하는 경우 국외원천소득으로 국내에서 과세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