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기부금 손금 산입 관련의 건 나스테크 | 2011-06-15

회사에서 나무를 구입(1그루당3000원)하여 회사 공터에 약200그루 정도 식목하고
약6년정도 관리하였습니다.

식목한 부지에 금회에 설비증설부지로 활용하고자 어쩔수 없이 나무를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정리하기 위하여 수소문한 결과 시청 산림과에 당사가 무상으로 기증 할 경우 장부상에 잔존금액을 법정기부금으로 손금 산입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증빙은 시청 산림과로부터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답변을 요청합니다.

수고하세요
답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므로 손금산입이 가능하며, 해당 지자체로부터 법정기부금영수증을 수취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