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고객에게 경품 지급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대선주조 | 2011-06-15

고객에게 이벤트 일환으로 차량을 경품으로 제공하게되었습니다.
최초 제공 차량의 가격은 2,000만원 인데 고객이 등급이 높은 사양(2,500만원)으로 받고 싶다고
하셔서 500만원 차이분은 고객이 우리 회사에게 송금을 한 상태이고, 고객이 원하는 등급의 차량으로 제공하기로 하였습니다.
질문) 2,500만원 차량을 구입하나, 실제 회사비용은 2,000만원만 발생되고, 500만원은 고객 부담입니다. 자동차 회사측에선 2,500만원 차량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고 하는데,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500만원 전액 광고선전비 처리하고 고객에게 받은 500만원은 잡수익으로 처리해도 되는지요?
답변
경품행사에 당첨된 고객이 실제 경품가액에 자신의 비용을 추가 부담해서 더 높은 등급의 경품을 요구하는 경우, 해당 고객이 귀사에 입금한 금액은 가수금으로 처리하였다가 경품지급시점에 상계하면 됩니다.

ⓐ 고객으로부터 입금
차) 현금 500 대) 가수금 500
ⓑ 차량제공시점
차) 광고선전비 2,000 대) 현금 2,500
가수금 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