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업무의 특성상 직원들의 출장이 잦은 회사 입니다.
직원출장시에 출장시 교통비, 숙박비등은 실비정산을 하고, 별도로 직급 또는 출장지에 따라 일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출장시 마다 일비를 지급하고 있으나, 업무량이 많아
차후로는 출장복명서를 기준으로 일주일 또는 보름단위로 일비만 별도 지급하고자 합니다.
일정기간 동안의 출장 일비를 한번에 현금 지급하여도 손비 인정에는 문제가 없는지
고견 부탁드립니다.
답변
출장일비 등의 지급시 증빙구비하면 손금인정되며, 증빙없이 해당 직원에 현금 지급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 규정의 출장에 따른 실비변상적인 금액은 비과세소득으로, 그 외의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