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원천징수여부 위더스케미칼 | 2011-06-15

안녕하십니까?
당사에서 포장 전시회에 참가하여 기계기술 자문으로 중국 현지인을 초빙하여 4일간 총 17만원의 자문료를 지급 하려고 하는데 원천징수를 하는것이 맞는지 아님 원천징수를 하지 않아도 무방한지요?
답변
중국 현지인을 초빙하여 기계기술자문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한ㆍ중 조세협약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고정시설없이 183일 미만 체류하여 취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국내에서 과세하지 않으므로 원천징수없이 전액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