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에 교재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우선 정가로 교재를 판매하고 일정요건을 충족하면 교재비 중 일부를 할인해 줍니다.
이 할인액을 적립금으로 모아두었다가 차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현금처럼 사용가능하도록 할지 논의중임, 현금을 직접환불해 주지는 않음)
이 때 발생한 할인액의 회계처리 시기에 대한 질문인데요
예를 들어 5월에 교재를 주문받아 판매했고, 5월말에 할인액이 확정되어 적립금을
지급하였을 때,
1) 발생된 할인액과 차감된(사용한) 할인액을 모두 5월말에 반영해야 하는지
2) 발생된 할인액을 따로 누적으로 관리하다가 차감시 매출할인으로 반영해도 되는지
('차감시'란 가맹점에서 적립금을 사용하는 때로, 교재매출이 발생한 시점과 차이가 있습니다.)
궁금합니다.
답변
매출시점부터 할인차감하는 경우에는 에누리로, 매출확정후 조기결제 등의 사유로 할인하는 경우에는 매출할인으로, 매출확정후 일정조건 충족후 지급하는 금품은 판매장려금으로 처리합니다.
귀사의 경우 거래조건이나 상황 등이 구체적이지 않은데, 질의내용으로만 보면 매출확정후 일정조건 충족하는 경우 포인트(마일리지)를 지급하는 거래라고 판단되는데, 마일리지(포인트) 지급이 확정되는 시점에 충당부채(상대계정은 판매촉진비 등)로 반영하였다가 실제 사용시점에 해당 충당부채와 상계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