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지분제도급공사에서 공사비를 대물변제 받는 경우 취득세 납세 의무 코오롱건설(주) | 2011-06-14

당사는 시공사로써 조합과 지분제도급공사 계약을 체결한 후(시공사 책임분양 조건)
공사를 수행하였으나 준공이후에도 미분양물건이 남아 있어 미회수공사비에 대하여
조합과 감정평가에 의한 가격으로 대물로 인수하고, 잔여공사비는 도급감액으로 정산
완료 하였습니다.(단, 준공 후 신탁등기에 따라 실질 소유권은 시공사로 넘어오지 않았음)
※ 부가세법상 내용에 따라 신탁재산의 통제권(우선수익권장의 지위)이전에 따라 조합과
세금계산서를 발행 정리한 사항임

위와 같은 경우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납세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계약관계 등이 명확하지 않은데,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신탁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 중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는 형식적인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음의 유권해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지방세운영과-499, 2009.02.03
가. 지방세법 제29조 제1항 제1호에서 취득세는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동법 제105조 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ㆍ차량ㆍ기계장비ㆍ입목ㆍ항공기ㆍ선박ㆍ광업권ㆍ어업권ㆍ골프회원권ㆍ승마회원권ㆍ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나. 지방세법 제110조 제1호 및 동법 제128조 제1호에 따르면 신탁(「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것에 한한다)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취득 및 등기ㆍ등록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가목에서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 및 등기ㆍ등록(이하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다. 질의 1과 관련, 시행사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처분신탁계약에 따라 시행사를 위탁자(갑)로 하고, 신탁회사를 수탁자(을), 시공사를 수익자(병)로 신탁설정 하고 위탁자로부터 수탁자로 신탁재산이 이전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위탁자만이 신탁재산의 수익자인 경우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이전받는 부동산이 신탁등기가 병행된다면 취득세 및 등록세는 비과세 대상에 해당된다고 생각되며,
라. 질의 2와 관련, 당해 신탁행위에 따른 수익자(병)로 지정된 자가 수익권증서를 발급받는 경우에도 수익권증서는 당해 부동산을 관리ㆍ처분함에 따라 발생하는 신탁이익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는 권리일 뿐 당해 증서에 표시된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됨.

♣ 세정과-1298, 2005.03.23
지방세법 제110조 제1호 및 제128조에서 신탁법에 의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신탁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 중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거나 신탁의 종료 또는 해지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및 수탁자의 경질로 인하여 신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는 형식적인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 및 등록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문의 경우 갑이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이하 "간투법")은 신탁에 관한 일반법인 신탁법의 특별법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어 간투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신탁에 관한 내용은 신탁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간투법상의 신탁도 지방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탁법에 의한 신탁에 해당되어 수탁자의 경질로 인한 신수탁자의 신탁재산 취득에 대해서도 취득세 비과세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