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차 소득구분 질의(No40300, '11.6.14)에 대한 답변에 추가해서 한 가지 더 여쭤 봅니다.
□ B입장에서 볼때 B는 등기부상 소유권이 없기 때문에 제3자에게 임대를 내 줄 자산이 없는 경우가 되는데 이런 경우 B는 어떻게 해야 사업자등록증(업태 : 부동산, 종목 : 임대)을 신청하고 교부받을수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답변
무상임차된 사업장을 임대하는 것이므로 무상임차에 대한 입증이 되면 사업자등록이 가능하므로, 세부적 사항은 관할세무서에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