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 직원의 국적이 '영국'인 경우, 질문입니다.
: 한국에서 거주하고 한국에서만 소득이 있으므로
외주인등륵증 번호로 한국인과 똑같이 4대보험 신고와 원천세 신고를 하면 될까요?
세무 신고 관련 궁금합니다.
답변
소득세법상 소득이 있는 자의 국적은 중요하지 않으며, 국내에 주소(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경우에도 국내에 주소를 가진것으로 봄)가 있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두고 있다면 '거주자'로 보아 국내 세법에 따라 똑같이 원천징수하고 4대보험 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