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전년도 세금계산서를 당해년도 비용으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농협정보시스템 | 2011-06-14

직원의 실수로 전년에 수취한 세금계산서(약 1백만원)를 분실 하였고 매입처에서는 용역에 대한
대금을 독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금계산서를 다시 받아(최초 발행 날짜로) 당기의 비용으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하지않고 부가세를 포함하여 비용처리 하고자 합니다)
지난 사업년도의 세금계산서가 당기의 비용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적격증빙 해당여부와 가산세 유무도 궁금합니다
답변
전기분 용역매입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 분실로 부가가치세 미신고 및 비용누락한 경우 공급자가 확인한 사본을 교부받아 보관하고 기한후 신고를 하여야 하며, 법인세 과세표준에 영향을 주면 법인세도 수정신고해야 합니다. 매입분이므로 3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공제받을 수 있으며, 거래 확인시 가산세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합계표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 모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고 전기분 비용 및 수익으로 반영하지 않았다면 실무상 당기 매입분으로 하여 세금계산서 발행하고 신고하면 될 것입니다(원칙은 아님). 다만, 전기분 세금계산서(최초 발행 날짜로)라면 당기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으며, 세금계산서 지연발급에 따른 가산세(1%)가 부과되며, 수정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