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전기분 용역매입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 분실로 부가가치세 미신고 및 비용누락한 경우 공급자가 확인한 사본을 교부받아 보관하고 기한후 신고를 하여야 하며, 법인세 과세표준에 영향을 주면 법인세도 수정신고해야 합니다. 매입분이므로 3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공제받을 수 있으며, 거래 확인시 가산세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합계표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 모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고 전기분 비용 및 수익으로 반영하지 않았다면 실무상 당기 매입분으로 하여 세금계산서 발행하고 신고하면 될 것입니다(원칙은 아님). 다만, 전기분 세금계산서(최초 발행 날짜로)라면 당기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으며, 세금계산서 지연발급에 따른 가산세(1%)가 부과되며, 수정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