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소득구분 질의 전국택시연합 | 2011-06-14

○ 복수의 비영리법인이 공동으로 기금을 출연하여 ○○회관을 건립하고, ○○회관 소유자는 공동 출연한 비영리법인에게 출연의 댓가로 회관 총 면적 일부를 영구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 하였음.

- 즉, 소유권은 A이며 B라는 출연자는 A의 회관중 일정 부분을 무상으로 영구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였음.

○ B는 다시 자신들의 무상사용 면적 중 남는 부분에 대하여 제3자 C에게 사무실을 사용케하여 월 1천만원 상당의 월세 성격의 임차료(연 1억2천만원 상당)를 수취하게 되는 경우 동 임차료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답변
출연의 대가로 받은 회관의 무상사용면적을 임대하는 경우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해당되지 않고 임대사업에 해당하므로 수익사업에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