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고문료 지급시(원천징수 문의) 조현철님 | 2011-06-14

우리 회사에서는 업무상 자문을 받고자, 외부인사를 고문으로 위촉하고 매월 고문료를 지급하려고 합니다. 이경우 원천징수 처리를 문의 합니다.

- 근무조건 -
1. 근무시간 : 비상근(출퇴근 여분 관여 없음)
2. 근로계약 : 위촉계약이나 근로 계약 체결 없음
3. 위촉기간 : 2011. 1. 1 ~ 2012. 12. 31
단, 고문료 지급은 2011. 6 ~ 2012. 12
4. 현재 67세로 모대학의 명예교수로 강의를 하고있음

위와 같은경우 원천징수를 (기타, 근로 사업) 어느것을 적용해야 하는지?
4대보험 가입을 의무적으로 해줘야 하는지?
감사합니다.
답변
외부인사를 고문으로 위촉하여 근로계약 아닌 위촉계약으로 매월 일정액을 고문료를 지급하는 경우 사업소득으로 3.3% 원천징수해야 하며 고용관계없으므로 4대보험 가입대상 아닙니다.

[관련 예규] ♣ 재소득46073-136, 2000.08.18.

【질의】
고용관계 없는 자로부터 비상근 경영고문으로 매월 정액의 고문료를 받고 있을 때, 어떤 소득에 해당하는지 질의함.

【회신】
거주자가 비영리법인에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고 매월 정액으로 받은 경영고문료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소득을 구분하는 것임.
가. 근로소득 : 거주자가 근로계약에 의한 고용관계에 의하여 비상임자문역으로 근로자의 지위에서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얻은 소득. 이 경우 고용관계여부는 근로계약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나. 사업소득 : 전문직 또는 컨설팅 등을 전문으로 하는 사업자가 독립적인 지위에서 사업상 또는 사업에 부수적인 용역인 경영자문용역을 계속적 또는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얻은 소득
다. 기타소득 : 상기 가목 및 나목외의 소득으로서 고용관계없이 일시적으로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얻은 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