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기계장치의 하중 등을 위하여 기초토목공사에 대한 구축물 계정부분의 취득세과세여부 질의 우리도시산업 | 2011-06-14

당사는 레미콘제조업만을 운영하여 오다가 2011년 4월 아스콘을 제조하는 기계장치를(아스팔트 믹싱플랜트) 신규 설치하여 아스콘제조업까지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아스콘 제조시설인 기계장치를 설치함에 있어 토지기반을 견고하게 하기 위한 철근 및 토목공사 등의 부대비용에 대하여 취득세과세대상 여부 대해서 관할지역 시청에서는 과거에 비슷한 판례가 있으나 최근 판례는 이러한 경우도 과세대상이 되고 있어,일단 가산세 부분도 있으니 일단 세금을 납부하고 이의신청 또는 최근 판례를 제출하면 환급해주겠다는 이야기를 한 상태입니다. 바쁘시겠지만 회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기 기계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토지기반 기초공사대(철근 및 기초공사비),장비임차료(포크레인,펌프카), 수수료(환경인허가수수료) 등을 구축물계정 등록


답변
아스콘믹싱플랜트를 설치함에 있어 기계장치의 하중과 생산시 발생하는 진동으로 인한 오류작동을 막기 위해 실시하는 기초토목공사비는 기계의 취득가액에 포함되어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이 있으므로 귀사도 이에 해당된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유권해석은 새로운 해석이 나오면 변경되는 것으로 다음의 유권해석 이후 새로운 유권해석이 나왔는지에 대해서는 정확치 않으므로, 다음의 유권해석을 우선 관할시군에 제출하시고 세부적 사항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세정13407-882, 1996.07.26.
[질 의]
본인은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oo동 34-8 소재 oo종합개발(주) 경리부에 근무하는 김o순임.
본인이 근무하는 법인은(이하 당사) 도로포장용 아스콘을 제조, 판매를 목적으로 오정구 oo동 34-8 소재 토지(6,161제곱미터)를 임차하여 1994.7.7. 공장(공부상 연면적 1,800.01제곱미터)을 신설하면서 아스콘을 제조하는 기계장치(고정식 아스콘 믹싱플랜트)를 설치함.
동 기계장치의 하중과 생산시 발생하는 진동으로 인한 오류작동을 막기 위하여 토지기반을 견고히 하고자 파일항타 및 콘크리트 타설 등을 하여 동 기계장치를 설치하였고, 미관 및 공해방지서설로서 H빔으로 기둥을 세우고 칼라쉬트(함석일종)로 벽면 및 지붕을 구성함.
당사는 오로지 기계장치의 하중 및 원활한 생산을 위하여 기초토목공사를 한 것으로 건축물면적의 90% 이상이 생산시설 설치됨.
위와 같은 경우 기계장치 설치부대비용에 대하여 취득세과세대상이라는 견해와 그렇지 아니한 견해가 있는바, 이에 대한 회신바람.

[회신]
아스콘을 제조하는 기계장치인 고정식 아스콘믹싱플랜트를 설치함에 있어 기계장치의 하중과 생산시 발생하는 진동으로 인한 오류작동을 막기 위해 파일항타 및 콘크리트타설 등을 한 후 기계장치를 설치하여 동 기계장치의 보호 및 소음공해방지를 위하여 H빔으로 기둥과 칼라쉬트로 시설물을 설치한 경우라면 순수건축물 이외 파일항타, 콘크리트타설 등의 비용은 기계장치설치 부대비용으로 보아 취득세과세대상에서 제외함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