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과점주주의 취득세 납부시 기준 세이디에 | 2011-06-13

08. 12. 1 기준 과점주주 성립되어 자산분에 대하여 취득세 납부하였습니다.
09. 03. 1 주식 추가 취득하여 지분증가율 2%비율 증가 하였습니다.
이때 08.12.1 기준 자산이 6억 이었고 09.03.1 기준 자산이 10억경우
증가된 자산 4억에 대하여 지분증가율 2%에 해당하는 취득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자산 기준 10억에 대한 지분증가율 2%에 해당하는 취득세 납부의무가 있나요?
답변
이미 과점주주인 상태에서 지분비율이 증가된 경우에는 증가분을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따라서 지분이 증가되어 취득세 납부의무가 발생되면 해당 시점의 과세표준을 계산하여 증가분에 대한 취득세를 과세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