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매출 환급시 이자도 환금급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 2011-06-13

작년에 매출 청구한 금액이 이번년도에 환급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문제는 환급금이 아니라 환급금에 대한 이자금액인데
이 이자금액을 공급가액에 포함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끊어야 할지
아니면 환급금에 관한 금액만 수정세금계산서를 끊고 이자금액부분에 대해서
이자비용으로 처리를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이자금액 산정 근거는 부가세를 포함한 공급가액에서 이자율을 곱하여
나온 금액인데 이 이자금액이 맞는지 또 이자금액을 포함하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끊었을시 공급대가랑 부가세 금액이 10프로가 안나오는데 그것이 가산세와 상관엄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에 관련된 법조항도 알고싶습니다]
답변
1. 매출취소 등에 따라 되돌려 주는 금액에 포함되는 이자금액이 금전을 일정기간 대여한 대가로서의 이자라면 즉 금전소비대차로 전환된 이자금액이라면 이자는 제외하고 실제 반환되는 취소금액에 대해서만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되며, 지급이자는 이자비용으로 처리하고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2. 이자비용의 산정방법은 당사자간의 합의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