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세무조사권자... 제인건설(주) | 2011-06-13

더운 날씨에 수고하십니다.
1. 법인이 매출 또는 자산볼륨이 일정수준 이상이 되면 일선세무서에서 지방국세청으로 세무조사권자가 변경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나름 그럴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세무조사를 국세청에서 받아야 되는 일정요건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2. 당사는 일부 근로자를 피보험자로 하고 수익자를 당사로 하는 종신보험에 가입 되어 있으며, 매월불입 보험료에 대하여 환급분은 장기성예금으로 소멸되는 특약에 대하여는 비용으로 기장하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일정요건-근속연수10년-이상을 충족하면 근로자 퇴사시 보험금 수익자를 근로자로 변경하고 있습니다. 이때 어떻게 기장하는것이 근로자 개인과 회사에 도움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1. 법인의 특별한 사안이 없다면 국세기본법과 법인세 사무처리규정 등에 따라 법인의 경우 수입금액 5천억원 이상 법인은 4년 주기 순환조사, 그 외 법인은 신고ㆍ성실도 평가에 의해 선정하되, 수입금액 50억원 미만 법인은 무작위추출 방법으로 선정합니다.

2. 근로자를 피보험자로 하고 수익자를 법인으로 한 경우 해당 보험료 등은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되는 것이나 수익자가 종업원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보험료 등은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법인의 환경, 재무상태 등 확인하시고 유리한 쪽을 선택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