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지방세(법인세분)안분계산 (주)동일건축 | 2011-06-13

감리회사입니다 지방별로 현장이 있어요 시공사에 딸린 사무실 한 공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법인세할 주민세및 근로소득세에 대한 주민세는 본사 서울에서 일괄 납부하고 있습니다
첨으로 보령시에서 보령시 근무하는 인원에 대한 주민세는 보령으로 내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렇다면 각 현장별로 주민세를 안분해서 내야 하나요? 자료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건축부분만 감리기간내내 있지 그외는 들쭉날쭉하거든요
지방세 기본법 134조4를 참조하라는데요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답변
지방소득세 소득분(종전 소득할주민세) 중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분은 납세의무자의 근무지 관할 시군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각 근무지에 지방소득세 소득분을 납부하여야 하며, 귀사가 특정 근무지에 근무하는 자의 내역을 파악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