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2번의 주식매수청구권관련하여
-. 해산회사의 경우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매수가액 산정은 어떤 기준으로 하는지?
-. 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회사의 절차능 어찌되는지요?
회신 부탁 드립니다.
답변
1.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수가격은 반대주주와 법인간의 합의로 결정하는데,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 거래가격이 있으면 그 가격을 시가로 하여 매수가액을 결정하고, 그러한 거래사례가 없다면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순자산가치, 수익가치 등의 평가방법을 활용하여 산정합니다.
2. 주식매수청구권은 행사를 위해서는 합병주주총회일 전일까지 합병승인반대주주의 반대의사 서면접수를 받아야 하며, 주주총회 결의일부터 20일동안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주식매수청구권이 행사되면 주주총회 결의일부터 20일내에 주식을 매수하여야 합니다.
3. 합병과 관련된 세부적 세무, 회계는 간단한 질의 답변으로 처리하기 어려운 문제인바, 별도의 컨설팅을 받으셔서 처리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