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존속회사가 해산회사에 담보를 제공하는 자체는 합병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2. 소규모합병의 경우에는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3. 합병이 이루어지는 경우 합병기일 현재의 피합병회사 순자산을 승계하는 것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4. 합병의 법적효력은 실질적인 합병일인 합병기일부터 발생하게 되므로, 합병비율을 산정하는 기준일에는 채무초과 아니더라도 실제 합병의 법률적인 효력이 발생하는 합병기일에 채무초과 회사가 된다면 상법상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 사안은 법무부에 명확한 유권해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