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합병관련 문의 | 2011-06-13

존속회사(해산회사의 지분 89% 보유) : 소규모 합병
해산회사 : 일반 합병

상기와 같이 합병을 추진함에 있어서
1. 합병계약일과 합병기일 기간 중에 해산회사의 자금 지원을 위하여 존속회사가 담보를 제공
할 경우 합병에 영향을 주는지?
2. 주식매수청구권
-. 소규모 합병의 경우에는 주식매수청구권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요?
-. 해산회사의 경우 주주가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매수가액 산정은 어떤 기준으로
하는지요?
- 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회사의 절차는 어찌 되는지요?
3. 존속회사의 경우 합병에 따른 회계 처리 시점은 어제 인지요? (벤처기업간 합병기준)
(일정: 자산 및 부채 승계일 5월31일 / 합병계약일 6월15일 / 합병기일 7월27일
합병 등기일 7월 28일)
4. 합병 비율을 산정하여 자산 및 부채를 인수하는 시점(5월31일)에 소멸회사는 채무초과회사
가 아니나, 합병 진행을 하다보면 채무초과 회사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경우 상법 및 기업회계기준(외감 시)에 문제가 있는지요?
* 법무사와 회계사님간에 이견이 있어서 확인하고자 합니다.

바쁘시겠지만 빠른, 명쾌한 회신 부탁 드립니다.




답변
1. 존속회사가 해산회사에 담보를 제공하는 자체는 합병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2. 소규모합병의 경우에는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3. 합병이 이루어지는 경우 합병기일 현재의 피합병회사 순자산을 승계하는 것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4. 합병의 법적효력은 실질적인 합병일인 합병기일부터 발생하게 되므로, 합병비율을 산정하는 기준일에는 채무초과 아니더라도 실제 합병의 법률적인 효력이 발생하는 합병기일에 채무초과 회사가 된다면 상법상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 사안은 법무부에 명확한 유권해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