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법인 상가취득 일승 | 2011-06-13

당사는 안양에 본점이 있는 22년된 중소 건설업체입니다
사업지등록증상 부동산임대업이 업종이 있으며 2011년 12월중 의왕에 신축중인 상가하나를 취득하려합니다
이럴경우 신축상가 구입시 취등록세 중과대상에 해당죄는지요?
또한 당사는 그 신축건물에 한층을 임대햐여 본점이 이전할 계획입니다.
이럴경우 취등록세 중과가 있는지요?
답변
1. 상가의 취득목적이 명확하지 않은데, 임대사업을 위해 취득하는 경우라면 중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데 이는 사실판단사항이므로 관할시군에서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

2. 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에는 취득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취득세 중과세가 적용되지 않으며, 법인설립후 5년 경과한 법인이 대도시내에서 대도시내로의 법인 본사이전에 해당되므로 등록면허세도 중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