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년 11월과 10년 1월에 면세로 수입신고되었는데
이 품목이 과세라고 부가세 + 가산세(보정이자) 경정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이 품목에 대해서는 09년 11월과 10년 1월에 면세매출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럴경우 09년 2기확정 10년 1기예정 부가세수정신고를 어떻게해야하는지..
당초 면세로 신고된품목이 과세로 전환되면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수있는지
가산세는 어떻게되는지 ...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과세수입분이 면세로 신고된 경우 부가가치세 수정신고하고 과세에 따른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보정이자)를 납부하시고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경정청구로 매입세액공제 및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매입과 매출이 모두 과세분이라면 수정시고에 따른 신고불성실, 납부불성실 및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제출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는 것이나 매입분와 면세분에 대하여는 거래사실확인시 가산세 부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