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가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현장은 면세현장입니다.
자재비는 세금계산서를 받아 면세현장 관련 부가세로 불공제하고 있으나
일부공정은 다른공사 업체에 외주를 주어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업체에 증빙을 계산서로 받으려하는데 부가세법에 문제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빠쁘시더라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면세현장이라면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건설하는 의미하는지 거래상황에 대한 상황이 명확하지 않은데, 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ㆍ소방법ㆍ정보통신공사업법ㆍ주택법 및 오수ㆍ분뇨 및 축산페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사업자가 국민주택건설용역을 하도급받아 공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도 이에 해당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