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면세법인사업자 세금계산서 발행의 건 | 2011-06-13

서비스 관련 면세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업을 사업자등록증상에 추가를 시켰을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건지 여부를 알고싶습니다
부가세법 몇 조 몇 항에 명시되어 있는지도 알고싶습니다
답변
면세사업자가 부동산임대사업을 추가한 경우 과세와 면세 겸업자로 세금계산서 발행할 수 있으며, 과세사업 추가에 따른 유형전환으로 사업자등록번호 변경을 하셔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등록신청과 등록증발급】
⑧ 「소득세법」 제168조 및 「법인세법」 제1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로서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추가로 과세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 제11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2006. 2. 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