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3호의 규정은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적한한 경우가 아니게 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계회사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산정한 상시근로자수, 자본금, 매출액, 자기자본 또는 자산총액이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1호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는 기업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조특법상의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올해부터 중소기업과 관련된 세제혜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