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중소기업 제외에따른 유예여부 | 2011-06-13

수고하십니다
이번 정부에서 2009.3.25에 도입하여 2011.1.1부터 시행하도록한 관계회사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당사가 중소기업에서 제외된다고 중소기업청으로부터 공문을 접수하였습니다
올해부터 중소기업제외시 법인세법및 조특법상 세제혜택인 중소기업특별세액공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접대비 한도등도 대기업기준에 맞추어 중소기업특별세액공제는
헤택이 없어지고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는 축소적용 되고 접대비한도도 대기업기준에
맞추어 올해부터 적용하여 시행하는건지 아니면 유예기간를 적용하여 주는것인지를
질의드립니다 가능하시면 관련법조문도 같이 부탁드립니다
추가질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올해에도 적용가능한가요
감사합니다~~~
답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3호의 규정은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적한한 경우가 아니게 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계회사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산정한 상시근로자수, 자본금, 매출액, 자기자본 또는 자산총액이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1호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는 기업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조특법상의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올해부터 중소기업과 관련된 세제혜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