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개인에게 매각시 한국민속촌 | 2011-06-11

법인인데 개인에게 놀이기구를 매각하였습니다.
사업자가 아닌 개인에게도 세금계산서가 발행이 되나요?
주민번호로 발행하면 되는건가요?

또 차량유지비 중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구입및 유지는 부가세가 환급이 안된다고 배웠는데
회사에서 사용하는 화물차 같은 경우 영업용에 해당되나요?
부가세 환급 받을 수 있는건가요?
답변
개인에게 법인의 자산매각시 주민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됩니다. 또한 법인의 비영업용 소형승용차는 귀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나 9인승(8인승이하 불공제) 이상의 승합차 및 화물차 등은 매입세액공제대상이므로 환급세액이 발생하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