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NO. 40249, 40250 에대한 추가문의 | 2011-06-10
자본감소를 하려다보니 여러 문의사항이 있어 다시 문의드립니다.
아래 문답내용에대한 연장선에서 문의 드립니다.
(질문번호 40250, 답변번호 40249)
NO.40249 , 40250 질의, 답변에대한 추가문의
(질문내용)
A주주 ; 70% 3억5천만원 (모)
B주주 : 20% 1억원 (자녀)
C주주 : 10% 5천만원 (자녀)
1.위와같이 3인의 가족구성원으로 이루어진 비상장법인에서 자본감소목적으로 균등감자가 아닌 특정주주인 B주주에대한 20%전량을 시가대로(상증법 제60조 및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해서 평가한 가액) 매입하여 소각했을경우 의제배당문제가 생길수 있는지와 증여세부분이 발생할수있는지 문의드립니다.( 2011년 06월 08일 09시 13분 22초 )
(답변내용)
법인이 자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주식을 소각함에 있어서 일부주주의 주식만을 매입하여 소각함으로 인하여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 증여세가 과세됩니다.(상증법 제39조의2) ( 2011년 06월 08일 09시 24분 21초 )
(추가질문내역)
위의 내용에서 증여세 과세대상자는 누가 되는지 한번더 문의드립니다.
(추가문의답변내용)
대주주(수증자)의 증여재산가액은 같은법 시행령 제29조의 2 제2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계산하는데, 귀사의 경우 A와 C 모두가 해당되는데, A와 C가 다음의 계산법에 따른 이익이 발생하면 증여세 과세대상자가 됩니다.즉,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에서 주식소각시 지급한 1주당 금액을 차감한 가액이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 - 주식소각시 지급한 1주당 금액)× 총감자주식수× 대주주의 감자후 지분비율×(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감자주식수/총감자주식수)
위와같이 현재까지의 답변내용입니다, 추가로 문의사항은
2011년 5월 31일자 가결산후 위의 평가방법대로 평가한 1주당 가액이 @80,000 입니다
발행주식수 100,000주 * @80,000 = 8,000,000,000 (5/31일 평가액기준)
(1) 2011년 6월 10일 법인에서 B주주 20,000주 * @80,000 = 1,600,000,000 에 매수
(2) 2011년 6월 10일 현재 1주당가액 (16억에 매수를 해서 감자는 이루어지지않았지만
현금이 나갔으므로) 최초(80억 - 16억) = 64억 / 100,000주 = @64,000
(3) 2011년 6월 20일 매수한 20,000주 소각처리
6,400,000,000 / 80,000주 = 1주당 @80,000
여기에서 증여에 해당하는부분이 @80,000 과 @64,000의 차이인 @16,000 에대한 잔여주식 80,000주의 금액인 (80,000주 * @16,000) 1,280,000,000 의 금액이 증여인지 의제배당에 해당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자본을 감소하기 위하여 주식을 소각한 때에 법인이 주식을 시가대로 매입하여 소각함으로써 특정주주가 얻은 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귀사의 계산이 타당하다면 감자한주식의 1주당 평가액이 8만원이고, 시가(평가액)인 8만원으로 매입하여 소각하는 경우라면 대주주 등에게 이익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귀사의 평가액이 어떠한 근거로 계산되었는지는 명확하지 않은바, 구체적 계산과 증여세 과세여부 등은 별도의 컨설팅을 받으셔야 합니다.
♣ 서면4팀-2056, 2004.12.15
법인이 자본을 감소하기 위하여 주식을 소각한 때에 당해 감자전에 각 주주들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수 대로 균등하게 주식을 매입하여 소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의 2(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및 같은법 제42조(기타 이익의 증여 등)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법인이 주식을 시가(같은법 제60조 및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대로 매입하여 소각함으로써 특정주주가 얻은 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