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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 준공이후 공사의 면세여부 세안이엔씨 | 2011-06-10

국민주택 시공시 'A'공정을 'ㄱ'이라는 업체(면세요건성립업체)가 담당하였고 이후 준공이 났습니다,,
그런데 입주자들의 요청에 의하여 준공후 'B'라는 공정(실외기 거치대)을 'ㄱ'업체가 다시 시공하게 될 경우 면세해당분 인지 아니면 국민주택에 상관없이 과세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국민주택 시공시 부가가치세 면세되는 것으로 준공후 입주자들의 요청에 의해 실외거치대를 추가로 시공한 경우 국민주택공급과 별개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관련 예규] ♣ 부가-3480, 2008.10.07
시공사가 국민주택규모의 아파트를 분양하는 시행사에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6조 제4항에 의한 국민주택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시행사가 입주예정자에게 국민주택규모의 아파트공급과는 별도로 공급하기로 한 발코니확장건설용역을 당해 시행사로부터 도급받아 국민주택건설용역과 함께 공급하는 경우, 당해 발코니확장건설용역의 대가(귀 질의의 경우 43억)는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공급의 대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재소비-159, 2004.02.12
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하면서 주택분양 계약과는 별도로 수분양자와 발코니샤시 설치계약을 체결하고 주택공급과 함께 발코니샤시 설치용역을 제공하면서 그 대가를 주택분양가액에 포함하여 받지 아니한 경우에 있어서 당해 발코니샤시의 설치용역은 주택공급과는 별개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