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공동도급사간 분담이행계약시 세금계산서 교부건 환경시설관리공사 | 2011-06-10

발주처:A ,공동도급사: B(40%), C(30%), D(30%)
가.계약내용: 발주처와 공동도급사 3개사는 6개의 PJT에 대하여 공동이행으로 계약하여 기성청구시 지분율에 의하여 각각 6장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기성를 청구함.
나. 도급사간 계약내용: 6개의 PJT에 대하여 분담하여 과업을 수행하기로 계약하고 차액을 정산하기로 계약함.
질문
1. 6개의 PJT에 대하여 각각의 정산차액에 대하여 정산하는 자금과 별개로 6장의 세금계산서를 공동도급사간 교부하여야 하는지...
2. 공동도급사간 분담으로 수행한 6개의 PJT에 대하여 실제 정산차액이 발생한 금액만큼(실제 자금차액)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도 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답변
공동도급사는 자신의 지분비율만큼 발주처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서 대가를 수취하면 됩니다. 다만, 공동도급사 중 대표자가 대표자 명의로 전체금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면 나머지 공동도급사는 대표자에게 자신의 지분만큼 세금계산설 발행하면 됩니다.
6개의 pjt가 진행되면서 기성청구시 각각의 지분비율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되며, 매입분에 대해서도 지분비율대로 안분하여 차액에 대해서는 서로간에 세금계산서 발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