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유족지원금에 대한 계정처리 써니전자(주) | 2011-06-09

해외 장기출장으로 인한 업무과로로 법원판결이 나서 이번에 유족지원금을 지원해야 하는데,
이 경우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면 될까요?
답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질병,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족이 받는 배상,보상,위자의 성질의 있는 급여는 비과세근로소득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해당자의 비과세급여로 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