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배당소득 주민세 관련 | 2011-06-09

서울과 부산에 사업장이 각각 있습니다. 사업장이 2곳 이상일 경우 법인세할 주민세는 안분계산하여 납부하고 있습니다.
외국법인인 주주에게 배당을 지급하고 배당소득에 관한 소득세와 주민세를 원천징수 하였습니다. 배당소득세는 세무서에 납부하면 되는데 배당주민세는 본점주소지 구청에 납부하면 되는것인지요???
답변
소득세분 지방소득세의 납세지는 소득세의 납세지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