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특수관계 없는 자에 대한 대여금 관련 세무처리 엔파코 | 2011-06-09

안녕하십니까
회사는 협력업체가 당사로 납품하는 제품의 불량율 개선 및 생산량 제고를 위해 설치하고자 하는 장비의 대금을 무이자로 대여하고 1년 이내의 기간에 회수하고자 합니다.
동 협력업체는 당사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합니다.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세무상 이슈가 있는 지 질의드립니다.
예)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답변
특수관계자가 아닌 협력업체에 자금을 무상으로 대여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세무상의 문제가 없습니다.

♣ 서이46012-11622, 2003.09.09
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법인에게 시중금리 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당좌대월이자율 보다 낮은 이율로 금전을 대여한 경우 위 시중금리 등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과 차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및 같은법 제25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