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증여세 과세대상자 문의 | 2011-06-09

(질문내용)
A주주 ; 70% 3억5천만원 (모)
B주주 : 20% 1억원 (자녀)
C주주 : 10% 5천만원 (자녀)

1.위와같이 3인의 가족구성원으로 이루어진 비상장법인에서 자본감소목적으로 균등감자가 아닌 특정주주인 B주주에대한 20%전량을 시가대로(상증법 제60조 및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해서 평가한 가액) 매입하여 소각했을경우 의제배당문제가 생길수 있는지와 증여세부분이 발생할수있는지 문의드립니다.
( 2011년 06월 08일 09시 13분 22초 )

(답변내용)
법인이 자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주식을 소각함에 있어서 일부주주의 주식만을 매입하여 소각함으로 인하여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 증여세가 과세됩니다.(상증법 제39조의2)
( 2011년 06월 08일 09시 24분 21초 )

위의 질문에 대한 답변 해주신 내용입니다.

위의 내용에서 증여세 과세대상자는 누가 되는지 한번더 문의드립니다.
답변
대주주(수증자)의 증여재산가액은 같은법 시행령 제29조의 2 제2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계산하는데, 귀사의 경우 A와 C 모두가 해당되는데, A와 C가 다음의 계산법에 따른 이익이 발생하면 증여세 과세대상자가 됩니다.
즉,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에서 주식소각시 지급한 1주당 금액을 차감한 가액이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 - 주식소각시 지급한 1주당 금액)× 총감자주식수× 대주주의 감자후 지분비율×(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감자주식수/총감자주식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