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대주주(수증자)의 증여재산가액은 같은법 시행령 제29조의 2 제2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계산하는데, 귀사의 경우 A와 C 모두가 해당되는데, A와 C가 다음의 계산법에 따른 이익이 발생하면 증여세 과세대상자가 됩니다.
즉,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에서 주식소각시 지급한 1주당 금액을 차감한 가액이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 - 주식소각시 지급한 1주당 금액)× 총감자주식수× 대주주의 감자후 지분비율×(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감자주식수/총감자주식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