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추가질문드립니다. 필봉프라임2 | 2011-06-09

사업의 포괄양수도계약을 했을때만 성립한다는건가요??
종업원에대한 고용승계만 했을경우는 해당안되는건가요?

그리고, A사업장에서 B사업장으로 전입한 종업원들이
B사업장에서 퇴사하거나, 2011년 연말정산시
A사업장에서 근무했던 1~2월분 원천세는 급여명세표등을 근거로
B사업장에서 연말정산시 포함시키면되나요?

B사업장에서는 퇴직연금제도를 실시하고있습니다.
A사업장에서 퇴직금정산하지말고, 2월말누계 퇴직급여추계액을 B사업장으로
지급만하면 된다는건가요?
답변
1. 법인세법상 ⓐ다른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로부터 사업을 인수(수개의 사업장 또는 사업 중 하나의 사업장 또는 사업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때,ⓑ 법인의 합병 및 분할, ⓒ 영 제87조에 따른 특수관계 법인간의 전출입의 경우에만 퇴직급여와 퇴직급여추계액은 통산하여 계산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면 통산계산이 불가능합니다.

2. 귀사의 경우에는 현실적인퇴직으로 보아야 하므로 A사업장에서 퇴직시 연말정산하고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연말정산자료를 B사에 넘겨주면 B사에서 합산하여 연말정산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