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법인세법상 ⓐ다른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로부터 사업을 인수(수개의 사업장 또는 사업 중 하나의 사업장 또는 사업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때,ⓑ 법인의 합병 및 분할, ⓒ 영 제87조에 따른 특수관계 법인간의 전출입의 경우에만 퇴직급여와 퇴직급여추계액은 통산하여 계산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면 통산계산이 불가능합니다.
2. 귀사의 경우에는 현실적인퇴직으로 보아야 하므로 A사업장에서 퇴직시 연말정산하고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연말정산자료를 B사에 넘겨주면 B사에서 합산하여 연말정산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