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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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승계시 중도연말정산및 퇴직금정산 필봉프라임2 | 2011-06-09
안녕하세요~
타사업장에서 당사로 고용승계형태로 직원전입이 되었습니다.
편의상 타사업장을 "A"라고 칭하고, 당사를 "B"라고 하겠습니다.
A사업장 종업원들(3명)이 2011년 2월말까지 근무하고,
3월1일자로 B사업장으로 전입하였습니다.
3월급여부터 B사업장에서 지급하였습니다.
이경우 A사업장에서 2월말까지의 중도연말정산처리하고 원천세신고를 하여야 하는지요?
(노무사에게 문의한바 중도연말정산처리하지말고 B사업장에서 퇴사시 한꺼번에 해야된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혹시 해야된다면 지금시점에서 2월말퇴사처리하고 6월10일 원천세납부(환급)를
해야되는지요?그렇다면 가산세도 납부해야되는지요?
또한,
퇴직금은 2월말까지 충당금을 B사업장으로 송금만하면되는건지,
아니면 퇴사처리(중도연말정산할경우)하였기에 퇴직금정산을 하고
퇴직소득세 신고도 해야하는지요?
그렇게 되면 고용승계시 직원들에게 불이익이 될꺼같은데..
A사업장에서 퇴사처리하지말고, 퇴직급여충당금만 B사업장으로 송금하는게
맞는건지, 이경우 원천세신고는 전혀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사업의 포괄양수도 계약에 의해 종업원의 고용이 승계되고 퇴직급여추계액을 퇴직급여충당금 또는 부채로 승계한 경우에는 전입한 종업원도 B법인에서 계속근무하는 것으로 처리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는 계속근무하는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고용승계하여 퇴직충당금도 승계하였다면 중간정산 또는 퇴직처리 및 원천세 신고할 필요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