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많으십니다
해외자회사에 자금대여를 하고 대여금은 문제없는데
이자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미 수입이자처리하여 해당연도에 과세표준에 반영되었고
법인세를 납부한 상태이며 재무제표에 미수금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미수금을 대손처리후 손금불산입처리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요?
중국자회사인데 미수금을 대손처리하면서 원천징수나 이전가격문제 또는
다른 세무상 문제는 없는지요?
감사합니다
답변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인 해외현지법인에 자금을 대여하고 이자를 수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 규정에 따라 가장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정상이자를 익금에 산입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