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해외매출대금 수금관련건.. 디디다이아 | 2011-06-09

당사는 외투법인으로써 당사 지분보유회사(B사)에 OEM을 통하여 전량 수출하는 업체입니다.
B사(일본법인)에 매출을 하고 매출대금을 A사(일본법인)에서 받을시 세무 또는 회계상 문제는 없는지 알고싶습니다..
참고로 B사는 A사의 자회사입니다.


답변
거래상황이 명확하지 않은데, 납품처와 납품대금의 회수처가 다르다는 사실만으로 세무상의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