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업을 목적으로 토지와 건물을 동시에 매입하였습니다.
토지와 건물 등기와 관련하여 수수료가 발생하여 세금계산서를 1매 수취하였는데,
이에 따른 매입세액을 토지와 건물 안분해서,
토지관련 매입세액 일부를 불공제하여 토지의 취득원가로 산입하여야 하는지,
만약 그러하다면 안분기준은 실거래가로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토지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되는 것이므로 실제귀속에 따라 구분하여야 하며, 실제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실제거래가액으로 안분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