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대손세액 소비코 | 2011-06-08

안녕하세요.

당사는 거래처(개인사업자)중 아내명의로 사업자등록하고 영업을 하는 업체가 있어
매출시 세금계산서는 아내명의 발행하였고 실제 사업은 남편이 하였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법원에 파산선고 면책 판결 결정문을 받았습니다.

당사는 남편의 파산선고 결정문으로 대손처리 및 대손세액 공제가 가능한지요?

감사합니다.
답변
아내명의의 사업자등록으로 남편이 실제 사업을 운영하던 중 파산선고 면책판결을 받은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을 것이나 매출채권에 대하여 실제 남편이 운영하는 사업체로 남편이 사업의 소유와 권한 및 책임이 있음을 귀사에서 입증한다면 가능할 것 있습니다. 입증하지 못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시점에 대손처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파산결정문만으로 회수불능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파산선고후 파산관재인이 최후 배당액을 결정통지하여 배당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