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사업용자산 구매시 취등록세 여부 확인 요청합니다. 테너지 | 2011-06-08

안녕하세요 ~ (주) 테너지 (공학및 연구개발업종 이면서 벤처인증업체) 입니다.
벤처기업인증업체는 사업용 자산 구매시 취등록세 를 면제혜택을 받고 있는데 .
사업용자산인 ( 골프회원권 ) 도 취등록세 면제혜택이 가능한지요 ?
답변
사업용 자산 구매시 취ㆍ등록세를 면제받는 벤처기업인증업체가 취득하는 골프회원권이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자산에 해당한다면 면제가 가능할 것이나 접대성 등에 사용된다면 면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조특법상 사업용자산은 업종별 유형자산으로 법률 취지상 골프회원권은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정확한 판단을 위해 해당 과세관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